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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제1조(적용범위)
1. 당사가 DOYANEN HOTELS에 관하여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사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1) 숙박자 이름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 요금(제세공과금 포함) * (4)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사는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사가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승낙의 취지를 DOYANEN HOTELS 공식 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 표시했을 때 또는 그 취지의 이메일이 숙박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를 관리하는 서버에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사가 정하는 신청금을 당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사가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당사가 본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요금을 제시하여 해당 숙박요금으로 숙박계약을 신청하고 당사가 승낙한 경우, 해당 요금이 그 전후의 숙박요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 저렴한 이유의 표시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숙박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는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숙박 계약은 무효로 하며,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4조(청약금 미지급 특약)
1. 당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 후 동항의 계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사가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은 경우.
*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
*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폭력단원의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다)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사 또는 그 직원에게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9) 각 도도부현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0)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만 숙박하는 경우.
* (11)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예약한 객실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지권)
1. 숙박객은 당사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는 DOYANEN HOTELS 공식 사이트의 예약 페이지 또는 각 여행 예약 사이트에 기재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당사가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사가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사는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3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30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숙박객이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 다)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3)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4) 투숙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5) 당사 또는 그 직원에게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7)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에 대한 장난, 기타 당사가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 (8) 숙박 계약 성립 후 제5조(10)(11)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 (9) 숙박객이 이 약관, 당사의 이용규칙 및 기타 별도로 정한 약관 등을 위반했을 때. 2.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단, 전항 제6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등의 서비스 등의 요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청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숙박의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일자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제시와 함께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3.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여 당 호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객실 사용시간)
1. 투숙객이 당사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규칙의 준수)
1. 숙박객은 당사 내에서는 당사가 안내하는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영업시간)
1. 당사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팜플렛, 곳곳에 게시된 안내문, 객실 내 인포메이션 북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1) 프런트, 계산원 등 서비스 시간 : 시설 내 게시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식음료(시설) 및 기타 부대 서비스 시설 운영시간: 시설 내 게시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 부대서비스 시설 이용시간 : 시설 내 게시판에 명시한다.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당사와 숙박객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요금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 정부가 정한 지정 통화 또는 당사가 인정하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이 도착할 때 또는 당사가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가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제13조(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계약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1. 당사는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예치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당사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하였으나 숙박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15만 엔 또는 여관배상책임보험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고지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15만 엔 또는 여관배상책임보험을 한도로 하여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1. 당사는 사전 배송 등에 의한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 당사가 정한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당사 소정의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음식물의 경우 당사 소정의 관리 절차에 따라 당일 처리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이 약관 또는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및 기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사가 객실의 청소-수선 비용의 지출, 판매 기회의 상실,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 숙박객은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8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1. 본 약관에 의한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며, 일본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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